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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20 | * {{{#orange 주황색 글씨}}}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)에 따라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10238&chrClsCd=010202|행정안전부령]]으로 정하는 것으로써, “차”에서 제외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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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21 | * --취소선--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)에 따라 “차”에서 제외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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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22 | * ^^[참고사항1]^^ : 어린이가 탑승하는 것만으로 한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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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| * ^^[참고사항2]^^ :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야 손수레로 인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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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* ^^[참고사항2]^^ :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손수레만 인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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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24 | * ^^[기준1]^^ :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vertical-align: top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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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25 | {{{#!folding 「자전거법」 제2조 제1호와 제1호의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[ 법률 내용 펼치기 · 접기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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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 | 26 | 1. “자전거”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(驅動裝置)와 조향장치(操向裝置) 및 제동장치(制動裝置)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.{{{#!wik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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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27 | 1의2. “전기자전거”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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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 | 28 | 가. 페달(손페달을 포함한다)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[br]나.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[br]다.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}}}}}}}}}}}} ||}}}}}}}}}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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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 | 29 | [[분류:법률]][[분류:교통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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