틀: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 (비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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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 20 | * {{{#orange 주황색 글씨}}}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)에 따라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10238&chrClsCd=010202|행정안전부령]]으로 정하는 것으로써, “차”에서 제외되는 것. |
21 | 21 | * --취소선--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)에 따라 “차”에서 제외되는 것. |
22 | 22 | * ^^[참고사항1]^^ : 어린이가 탑승하는 것만으로 한정함. |
23 | * ^^[참고사항2]^^ : 자체적인 동력이 없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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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* ^^[참고사항2]^^ :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손수레만 인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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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24 | * ^^[기준1]^^ :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vertical-align: top" |
25 | 25 | {{{#!folding 「자전거법」 제2조 제1호와 제1호의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[ 법률 내용 펼치기 · 접기 ] |
26 | 26 | 1. “자전거”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(驅動裝置)와 조향장치(操向裝置) 및 제동장치(制動裝置)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.{{{#!wik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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